미국 정부는 외국의 민간에 수출된 총기가 범죄와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총기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26일 “합법적으로 수출된 무기와 관련 품목이 지역의 불안정 심화, 마약 밀매, 인권 침해, 정치적 폭력 등에 오용되거나 전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기, 탄약 및 관련 부품의 수출 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반자동 화기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나라들(고위험 국가)에 대한 총기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수출한 총기가 범죄집단 등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 수출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높인다.
또 고위험 국가로 가는 수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수취인이 정부 쪽이 아닌 경우, 사실상 불허를 의미하는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한다.
또 수출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국무부 주도하에, 미국 정부 기구들은 미국산 총기를 수출하기 위한 신청 건에 대해 수출된 총기가 인권 침해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권한을 갖는다.
국무부 등의 권한 강화 방안은 총기 수출과 관련한 감독 권한을 국무부로 되돌려 놓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공약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이전까지 국무부는 총기 수출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보유했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범죄자, 테러리스트, 범죄 카르텔들이 미국산 총기를 손에 넣기 더 어렵게 만듦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것이라며 “고위험 국가의 상업적 주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모든 총기 수출에 대한 정밀 조사와 추적을 강화”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총기 보유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와 같은 규제를 미국의 총기 산업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입장이어서, 자신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연방 의원들을 통해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