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SHA)을 두고 불편함을 토로한 가운데 하이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일(한국시간 기준) 한국경제는 투자은행(IB) 업계를 인용해 지난해 3월께 하이브와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율 80%를, 민 대표는 지분율 18%다.

민 대표가 앞서 문제라고 언급한 부분은 ‘경업금지’ 조항이다. 이는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임원 등이 퇴사하거나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걸 금지하는 것.

한국경제는 양 사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2026년 11월 이후부터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 대표는 지난 25일 하이브의 배임 혐의 고발 및 경영권 찬탈 의혹에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가 하이브랑 이상한 계약을 맺었다. 주주 간 계약이다. 이게 내게 어떤 의무가 있냐 하면”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상한 모순이 있다. 내가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5%(의 지분)가 있다”며 “나한텐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다. 난 행사가 안 돼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계약 용어가 숙지 되지 않아 친구에게 ‘계약서 내용 속 5%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물었고 법무법인을 소개받았다. 이걸 가지고 외부 자문사에 자문받았다고 하더라. 하이브에 정확히 요구하겠다. 내가 누굴 만나 어떤 투자를 받았는지 얘기해봐라.”며 “(투자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 만난 적도 없고 나눈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압박 받는 상황에서 계약 때문에 아예 하이브를 못 벗어날 수도 있다. 날 말려 죽이겠다는 거다. 그냥 내 생각이다. 난 그렇게 느꼈다”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하이브는 현재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 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라고 했다.

민 대표가 이번 사태에서 줄곧 주장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도 중요하겠지만, 주주간계약 관련 분쟁도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양측이 계속 다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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