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65.4 F
Los Angeles
spot_img

캘리포니아 형법 개정안 ‘프로포지션 47’ 주요 발의자 재조명

많이 본 뉴스

청취자 제보

이슈 투데이

주요 법안 공동 발의자, 조지 개스콘(전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 윌리엄 랜스다운(전 샌디에이고 경찰서장)

2014년 11월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의 형법 개정안 ‘Proposition 47’의 주요 발의자가 당시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였던 조지 개스콘(George Gascón)과 전 샌디에고 경찰서장 윌리엄 랜스다운(William Lansdowne)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부 비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경감시키고, 특정 범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형사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개스콘 전 지방검사는 “이 법안은 과도한 투옥을 줄이고 재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랜스다운 전 서장은 “공공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교정 시스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법안은 주민발의안 36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안이 11월 선거에 올라가 있습니다. 법안이 가결되면 사실상 주민발의안 47이 폐지 됩니다.

1
0
- 광고 -

AI 추천 뉴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Related Posts

- 광고 -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