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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부동산 거래 커미션 규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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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토요일인 17일부터 주택 매매시 셀러가 셀러와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모두 부담하던 관행이 바뀌면서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바이어의 비용부담이 늘어났지만, 부동산 업계는 시행 초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7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변화되는 규정의 핵심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누가 지불하느냐입니다

종전에는 셀러측이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 비용을 부담해왔지만

17일부터는 셀러측 에이전트는 MLS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리스팅할때, 바이어측 에이전트에게 제공할 수수료 오퍼를 기재할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MLS 플랫폼 밖에서 셀러측이 바이어측 에이전트와 커미션과 관련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종전과 같은 관행이 유지될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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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는 바이어가 에이전트와 함께 매물을 샤핑하기 전에, 바이어측 에어전트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에이전트에게 제공될 커미션 액수를 협상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는 바이어측 에어전트의 보수가 얼마인지를 지정하고, 커미션 비용부담을 셀러가 지지않을 경우, 바이어가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케네스 주 모어랜드 프로퍼티 대표는 새 규정 시행으로 원칙적으로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 비용부담이 바이어측으로 전가되면서, 바이어가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비용부담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커미션 부담이 없었던 바이어로서는 에이전트에게 나가는 비용을 절감하려 할것이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이어측 에이전트의 커미션이 줄어들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셀러의 입장에서는 바이어측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때문에 상당한 비용 절감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에이전트 커미션을 생략하기 위해, 직접 셀러와 부동산 거래에 나서려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 셀러측 에이전트는 셀러의 이해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셀러측 에이전트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바이어측 에이전트의 수수료 부담을 바이어가 질것인지, 셀러가 질것인지는 셀러의 판매 동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매물이 얼마나 핫한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다 다르게 적용될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셀러가 매물을 처분하려는 동기가 강할 경우, 바이어측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전액 혹은 부분커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거래시 커미션 관행이 조정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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