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지사게빈 뉴섬은 ‘환영’… 케런배스 LA시장은 ‘실망’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한 사람에게 40만원의 벌금을 물린 미국 오리건주의 한 소도시 정책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오리건주 소도시 그랜츠패스의 노숙자 벌금 정책이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그랜츠패스 시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그랜츠패스 시 당국은 이 도시의 공원이 노숙자 텐트로 가득 메워지자 이 공원에서 자는 사람에게 295달러(약 40만7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조례는 이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30일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노숙자 옹호 단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조례가 과다한 벌금이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해당 조례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의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주와 지방 공무원들은 거리에서 안전하지 않은 야영지를 철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을 갖게 됐다”며 환영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수년간 지방 공무원들의 손을 묶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데 제약이 됐던 법적 모호성이 제거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민주당 소속의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LA) 시장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배스 시장은 성명에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없고, 생명을 구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을 실내 공간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도시개발부(HUD)의 2022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쉼터 거주자 포함) 수는 17만1천521명으로 미국 전체 노숙자 수(58만2천462명)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노숙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단연 LA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