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중징계 결정…’불법 촬영’ 동료 선수도 1년 자격정지

국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셔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21일(이하 한국시간)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선수 B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A와 B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외에도 성적 가해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A는 이성 후배 C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으며, B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A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C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A와 B를 중징계했고, C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지도자 D씨에겐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A의 소속사는 “현재 선수와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공식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맹은 두 선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두 선수는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두 선수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연맹 징계를 떠나 선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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