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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지검장 “피고인 트럼프…배심원단 결정, 美사법시스템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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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검찰, 90년간 화이트칼라 범죄 중심 둬…다른 사건 마찬가지로 임해”
실형 선고 요청 질문엔 “문서로 얘기하겠다” 구체적 언급 피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돈’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지휘해온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 지검장은 30일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대해 “그들이 한 일은 문자그대로 미국 사법 시스템의 초석(cornerstone)”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후 연 기자회견에서 “피고인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부정 선거 계획을 감추고자 한 34건의 허위 장부 기재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며 이처럼 말했다.

브래그 지검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사건은 1930년대 맨해튼 지검이 설립된 이래 우리가 해온 일의 핵심을 구성한다”며 이번 사건 역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실과 법에 따라 임해 오늘의 평결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브래그 지검장은 지난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그 어떤 돈과 권력도 오랜 기간 지속돼 미국의 원칙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형 선고를 요청할지에 관한 질의엔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얘기하겠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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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총 12명)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이틀째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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