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홍콩 법원이 반정부 시위를 상징하는 노래를 금지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홍콩 항소법원이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한국 제목 ‘영광이 다시 오길’)을 금지한 데 대한 질문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홍콩 인권 및 근본적 자유 보호의 계속된 잠식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이 노래를 금지한 결정은 정보와 생각, 상품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지고 있다고 이전에 자부했던 한 도시(홍콩)의 국제적인 명성에 대한 최신 타격”이라고 부연했다.
‘자유가 다시 오길’, ‘시대 혁명’ 등의 가사를 담은 작자 미상의 ‘글로리 투 홍콩’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많이 불렸다.
이날 홍콩 항소법원은 “금지 명령이 꼭 필요하다는 홍콩 법무부의 평가를 받아들인다”며 “(구글과 스포티파이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설득해 해당 노래와 관련한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선동적 의도를 갖거나 다른 이들에게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자가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작년 8월 고등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하자 법무부는 항소했고, 결국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