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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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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저녁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이 LA 다운타운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한인단체 대표들을 초청한 동포간담회 현장.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환영사를 겸해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제도 마련,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 포함 등을 김 의장에게 요청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환영사 대신에 한인사회를 대표해 주요 현안을 정리헤 건의한 LA 한인회 측의 노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안 회장은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대를 이어 한인 2~3세들을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만들기 때문에 한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국적법으로 개정되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의 답변은 제임스 안 한인회장이 질문한 의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김 의장은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이 풀리는 40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전면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안 회장이 언급한 복수국적법은 한인 2세가 미국 등 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에서 태어날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복수국적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만 18세가 되는 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경우 만 38세까지 한국에서 병역의무가 수반되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세계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조속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반면 김진표 의장이 언급한 복수국적법은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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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이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동문서답’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708만 재외동포 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그래서 재외동포들의 현안이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미주한국일보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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