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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vs 주정부, 형사법 vs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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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이야기

미국은 50개의 주와 워싱턴 DC로 구성된 국가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들이 공존

각 주 정부들도 자기들의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 정부 법들마다 다를 수 있어 

미국은 연방 국가이다. 즉, 미국은 50개의 주와 워싱턴 DC로 구성된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들이 공존한다. 각 주 정부들도 자기들의 헌법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 정부 법들마다 다를 수 있다.

필자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데 타주 한인들이 전화해서 자기네 주에 한국말을 하는 변호사가 없다고 상담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 주 변호사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을 상담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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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타주 변호사들이 콜로라도 주 변호사 면허로 없으면서 자기네 주민들에게 법적 상담을 제공해주면 콜로라도주 변호사 협회의 기분이 어떨 지 상상해 보면 된다.

그러나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그런 법적 상식을 모르면서 필자 에게 “어차피 타주의 노동법도 비슷할 테니 상담해 달라”니 “일반적인 노동법 지식을 물을 건데 왜 이렇게 깐깐하게 답하냐?”고 기분나빠 한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해서 변호사 협회로부터 징계를 당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필자는 적극적으로 상담해주기를 거부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과 타주 노동법들이 많이 다를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직원들 에게 어떤 기간 동안 동종 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경쟁 합의서(Non-competition Agreements)에 사인을 받으면 이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사업 비밀 고객 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 정보들을 사용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거나 비밀정보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타주와 달리 캘리포니아 주는 개인의 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을 공공 정책 차원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Business & Professions Code 조항 16600 에 의해 비 경쟁 합의서가 무효라고 본다.

그러나 연방 노동법의 경우 필자가 타주 변호사 협회가 허락을 받으면 그 주에 위치한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연방 노동부의 조사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 특허법이나 이민법, 파산법 등은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연방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 이민 법,파산법 변호사들은 많은 경우 각 주의 변호사 라이센스를 안 취득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특허, 이민, 파산법 말고 다른 법들도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는 반드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한인들이 노동법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본인들이 주 법원에 소송을 당했는지 연방 법원에
소송을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방 노동부가 소송을 하면 연방 법원에 소송을 하고
여러 개의 주에 위치한 회사들이 걸린 소송이라면 연방 법원에 소송을 하지만 대부분 필자가 담당하는 소송들은 주 법원에서 열린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연방 법원과 주법원 절차는 큰 차이가 있다. 장애자 소송의 경우 최근 연방 법원에도 많이 접수되는 경향이다.

또한 한인 클라이언트들은 첫마디가 “이 소송으로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원고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세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법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감옥에 갈 일이 없다, 그리고 노동청이나 연방 노동부의 단속도 대부분 벌금형이지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기본적인 법적 상식을 배운 적이 없는 한인들은 민사와 형사, 주와 연방, 소송과 노동청 클레임 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주 정부가 단속 나왔는데 연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연방노동부가 단속 나왔는데 주 노동청이 나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단속 주체에 따라 어떤 분야를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단속 절차가 진행되는 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나왔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을 연방노동부로 착각하는 것은 봐줄 만 하다.

반면 노동청 이나 노동부 조사관들을 경찰로 착각하는 것은 너무 심한 착각이다. 누가 단속을 나왔는지 이름과 직 급을 물어보고 명함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단속이 오면 무조건 멘붕이 와서 기억들을 못한다. 호랑이에 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많은 한인들이 경찰 (폴리스)과 셰리프를 혼동하는데 카운티 셰리프는 카운티 안에서 자체 경찰 이 없는 도시들을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찰과 셰리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경찰 (highway patrol)이라도 프리웨이 뿐만 아니라 로컬에서 법을 위반하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프리웨이에 서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법이 헷갈릴 때는 당연히 변호사에게 물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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