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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36 막으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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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서 5만달러 이상이라니..

주민발의안 36의 법안 통과를 왜 두려워하나 ?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대규모 절도 범죄와 ‘스매시 앤 그랩(smash-and-grab)’ 강도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5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중범죄에 대해 새로운 처벌을 시행하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소매 및 재산 범죄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법안으로 더욱 강화했다”며 “우리는 범죄에 강경하면서도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지난 세기의 잘못된 정책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주민발의안 36)”고 밝혔다.

[연관기사]주민발의안 36, 찬반 논란 속 한인사회 전폭 지지

다시 살펴보는 주민발의안 47

950달러 이하의 절도, 상점 절도, 위조, 수표 사기, 개인 재산 수령 등을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변경.

개인 사용 목적의 규제 약물 소지를 경범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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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사람들 중 해당 법안으로 인해 그들의 범죄가 경범죄로 재분류된 경우, 재심을 신청가능

AB 1960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로버트 리바스(Robert Rivas) 주 하원의장이 발의했다. 리바스 의장은 “조직 폭력배들의 ‘슬레지해머 범죄’와 플래시몹 공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우리의 사업주들과 근로자들이 이러한 범죄가 자신들의 문 앞에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서명은 재산 범죄 단속을 위한 초당적 10개 법안 패키지와 조직 범죄 활동 대응을 위한 2억 6700만 달러의 지역 보조금 투자에 뒤이은 조치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조금을 받은 기관들이 6,900명 이상의 소매 및 재산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다. 또한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는 범죄 퇴치, 경찰 인력 충원, 공공 안전 개선을 위해 11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이 5만 달러라는 높은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소규모 소매점에서 발생하는 ‘스매시 앤 그랩’ 강도 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실효성과 함께, 소규모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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