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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미국 결혼 제도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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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김의 미국 사는 이야기

세상이 많이 바뀌어 요즘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않고 사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고 신세대들은 굳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현대의 결혼 제도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노년 세대처럼 한 번 결혼을 하면 서로 맞지 않아도 자녀들때문에 참고 살지는 않기에 성격 차이든 여러 결혼 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면 이혼을 결정한다.

특히 여성의 독립성이 강한 유럽이나 미국은 이혼율이 높은 편인데 이러한 추세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다. 이런 이혼율이 증가는 여성의 경제력과 인권의 향상에 기인한다. 또한 결혼 후 외도나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부부 갈등이 심화 되어 이혼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결정 하는데 서로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선택했지만 이혼율과 비혼율은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의 결혼관은 그 시대의 사회적 인식에 따라 기준과 법 제도까지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아직도 나이든 어른 세대들은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전 동거는 큰 흠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있다. 동거를 한다고 100% 결혼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통계적으로 50% 정도만 결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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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래 사회는 자녀를 낳지않고 사는 부부들이 더욱 늘어 날 것이다. 그 이유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부부의 행복과 자유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을 해도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국가의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 국가는 프랑스라 생각한다.

프랑스는 시민 연대 계약(프랑스어: 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영어: Civil Solidarity Pact) 또는 공동 생활 약정을 시행 중인데  두 이성 또는 동성간의 시민 결혼 제도이다. PACS라는 이 제도는 1999년에 제정 된 후 2006년과 2016년 개정을 통해 상당한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동거 형태와 비슷한 결혼을 인정을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부부로서 법적 권리를 부여해 준다. 또한 PACS의 결혼 증명서를 가진 상태에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재산 분할권에 대해서는 공동 재산 분할이 아닌 서로 각자의 재산만을 챙기며 복잡한 절차없이 이혼할 수 있는 제도로써 프랑스 국민들은 PACS를 더 선호하고 있다.

PACS로 결혼을 하면 이혼율이 높을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 이혼율은 53% 프랑스 이혼율은 55%로 두 국가가 비슷한 이혼 수치이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문제지 법 제도가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결혼 적령기의 선남선녀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 후 경제적 부담감도 있다. 그래서 프랑스처럼 PACS와 같은 결혼 제도를 통해 결혼 후에는 각자의 은행 ACC.을 관리하며 이혼을 할 때는 공동 재산 분할권 없이 재산때문에 싸우지 않고 각자의 재산만 챙겨서 이혼을 하기에 이런 합리적인 제도를 미국도 언젠가는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주위 여러 기혼 남성분들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다. 어차피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고 이런 다변화 시대에서 젊은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결혼 제도에 대한 합리적 법령 시행으로 미국도 프랑스의 PACS과 같은 결혼 제도를 시행한다면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 세대들의 결혼율이 조금은 상승하리라 생각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결혼은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라고 한다면 굳이 결혼을 해서 후회를 할 바에는 결혼을 하지않고 개인의 자유를 누리며 구속없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개인의 결정이기에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의 신중한 선택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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