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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지사,,가용한 ADU와 쉘터 늘리는 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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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별채인 ADU 허가를 용이하게 하고, 가용한 쉘터를 늘리는 두 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나는 별채인 ADU중에 규모가 작은 쥬니어 ADU에 대한 건축허가를 용이하게 만드는 법안 AB 3057로, 이 법안에 따르면, 주니어 ADU는 기존 주택안에 5백 스퀘어 피트 이하의 작은 규모의 ADU로, 쥬니어 ADU에는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쥬니어 ADU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 요건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공사 프로젝트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다른 법은 노숙자 쉘터를 늘리는 ab 2835법안으로 노숙자들은 개인이 소유한 호텔과 모텔에 30일 이상 수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 임시 규칙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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