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내 세금인상시 ‘3분의 2’ 찬성 의무화 ▶ 주 대법원 “11월 선거 상정 안 된다” 기각▶연방 제9항소법원에 계류중인 소송도 주목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의회와 주지사의 증세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