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5개 법안이 정부로 긴급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1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