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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투자이민(EB-5) 사기 피해자 구제한다

연방 이민국 새 규정 리저널센터 사기·취소시 투자처 변경 허용키로 ‘영주권 신청자격 유지’ 리저널센터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에 처한 EB-5 이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