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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있는 재외국민 대상 오는 10월부터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전자상거래 등 한국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