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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논란에 결국…유모차·장난감, 알리서 직구 못한다

앞으로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KC인증이 없는 유모차 등을 살 수 없게 된다. 현재 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은 관부가세 없이 직구를 할 수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