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계에서 동성애 이슈를 둘러싼 교단과 개별 교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와 LA 지역 한인 감리교회를 비롯한 10개 감리교회가 소속 교단인 미국 연합감리교회(UMC)를 상대로 교단측이 탈퇴 조건으로 교회에 청구한 탈퇴 비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하와이의 아이에아 한인연합감리교회(이하 아이에아 한인교회)의 평신도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UMC 산하 가주 태평양연회(Cal-Pac Conference of UMC)가 탈퇴를 결정한 우리 교회에 청구한 비용이 부당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배심원 재판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소장을 지난 2월 하와이주 제1순회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이에아 한인교회 외에 LA지역 3곳의 한인 감리교회와 미국 감리교회 6곳도 똑같은 이유로 각각 소송에 나섰다고 전했다. 원고측에 따르면 동성애 수용 여부를 놓고 교단과 갈등을 빚었던 아이에아 한인교회는 지난해 3월 교인총회를 열고 97.3%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

그러자 UMC 가주 태평양 연회는 아이에아 한인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조건으로 교회 건물과 재산가치의 50%를 연회에 반환해야 하며, 교회 융자금 200만 달러를 교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교단이 융자금을 포함 63% 이상의 탈퇴 비용을 교회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아이에아 한인교회는 교회 건축 당시 교단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 측의 이러한 요구는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이에아 한인교회는 피고인 가주 태평양 연회 측에 탈퇴 비용 협상을 여러차례 제의했지만 교단은 만남 자체를 거절하며 계속해서 불합리한 규정을 내세웠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2023년 10월 아이에아 한인교회가 만장일치로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자 연회는 아이에아 한인교회를 시무하던 이성현 담임목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 억지로 휴직을 선택하게 했으며, 또한 교회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 다른 담임 목사 파송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원고 측은 이는 교단 탈퇴 문제를 넘어서 교단 내 보수적 성향의 한인 목회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대우와 압력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동성애 수용 문제와 관련,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개신교단인 UMC를 떠나는 교회 수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 교단 매체인 ‘연합감리교 뉴스’(UM News)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UMC 탈퇴를 승인받은 교회 수는 6,000여개를 넘어섰다.

[미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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