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23일(이하 한국시간)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후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심사보류 결정이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올해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 심의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 1천223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해 약 8.6%인 105명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최씨는 이날 심사에 앞서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패배 이후 국정운영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에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최씨가 내달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5월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