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호소한 ‘K팝 국위선양’, ‘모친 치매 간병’이 재판에 마음을 울린 것일까.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루가 최종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실형을 면했다.

17일(이하 한국시간) 스타뉴스 확인 결과, 이루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나)가 진행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아 최종 집행유예로 재판이 종결됐다.

이루 측과 검찰 측은 지난 항소심 이후 상고 가능 기한 안에 추가로 항소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1심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이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루는 불과 3개월 뒤인 12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으며 같은 날 시속 180km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루에 대해 “범인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라며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항소했고 지난달 항소심까지 이뤄졌다.

이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가수 데뷔 후 K팝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루에 대해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식당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다”라고 했다.

당시 이루는 “좋지 않은 내용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일어나지 말았어야할 일이 나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나게 됐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최후변론에서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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