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한국시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양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전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천만원이다.

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 정도 활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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