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인 20일 미국에서 태어난 불체자 자녀와 단기 체류자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 명령을 내리자, 전국의 18개주와 시민 권익 단체들이 위법이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주와 뉴욕 , 뉴저지등 민주당 성향의 18개 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는 가주와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시와 워싱턴 디시가 포함됩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18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소송은 보스턴과 뉴햄프셔주 콩코드의 연방 법원에 제기됐으며 뉴저지 검찰총장인 매트 플랫킨이 소송을 이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이고 아버지가 자녀 출생 당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혹은 어머니가 유학생이나 관광, 취업비자와 같은 합법적이지만 임시적인 자격으로 단기 체류하고 있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시민권을 연방 기관이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1월 20일부터 30일 후인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18개 주 정부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지 시민권 폐지 시도는 부모의 신분을 근거로 수십만 명의 미국 출생 아동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명백히 불법적인 시도라고 21일, 규정하고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으로 오랫동안 확립되고 지속되어 온 헌법적 원칙을 제거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정조항이나 적법하게 제정된 법령을 재작성하거나 무효화할 권한이 없고 다른 어떤 법적 근거로도 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받는 대상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21일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으로서, 미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자는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만으로는 헌법 14조의 규정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또한 최소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헌법 14조가 한 번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이론을 채택한 것으로 헌법 14조에서 미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의 자녀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이 내려진 직후 20일 오후 시민자유연맹(ACLU)과 시민권을 위한 변호사단을 포함한 시민권 단체들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법 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두 건의 별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는 연간 15만명이 출생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할것으로 추산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