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업체들 피소 잇따라
▶ 뉴저지 20여 곳 무더기로 “합의금 노린 소송 남용”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다시 늘고 있어 한인 사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중에는 여전히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뉴욕주에서는 뉴저지 포트리와 팰리세이즈팍 지역에서는 합의금을 노리고 남발한 ‘소송 남용’ 케이스에 대해 한인 업체들이 공동 대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됐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ADA)을 근거로 제기되는데 그 중 3조(Title III)가 상업 및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로펌 ‘세이파스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전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ADA Title III 소송은 4,2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4,081건보다 약 5% 증가한 숫자였다. 주별로 캘리포니아에서 1,5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1,106건으로 그다음이었다.
2024년 연간 총건수도 아직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3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세이파스쇼는 전했다. 이어 2025년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장 사업체 건물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등 디지털 접근 장애와 관련된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뉴욕주에서는 뉴저지 포트리와 팰리세이즈팍 지역의 한인 사업체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소 업체들은 이번 소송들이 타주의 한 로펌에서 동시에 제기한 것이 드러나는 등 합의금을 노리고 남발한 ‘소송 남용’ 케이스라고 주장하며 공동 대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저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포트리와 팰리세이즈팍 등에 위치한 건물과 사업체들은 최근 연이어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는 고발장을 수령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소 사업체는 최소 2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인 소유로 전해졌다. 이들이 수령한 고발장에는 장애가 있다고 밝힌 사람이 해당 건물의 통행 시설 및 안내 미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소 업주 측은 “포트리 한인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줄줄이 제기된 소송은 모두 플로리다에 있는 한 로펌이 법률 대리인으로 명시됐고, 소송 당사자라는 사람이 건물을 방문한 정확한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중순께 포트리에서 10여 업체가 거의 동시에 소장을 받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실제 장애인이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는 ADA 법을 내세운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판단된다. 로펌이 합의금을 노리고 제기한 소송 남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은 “장애인 보호법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 잡을 시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소송을 당해 많은 금액의 소송 비용과 합의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문제”라며 “돈을 노리고 악의적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 남용으로부터 사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장애인 보호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문제를 고지한 후 120일 안에 시정하면 책임과 피소 대상에서 면제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오리건주에서는 변호사위원회가 수십 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한 포틀랜드에 있는 변호사에 대한 윤리 조사에 착수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