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의 산불 피해 여파로 아파트 임대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엘에이 시의회가 세입자들을 퇴거에서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 퇴거를 어렵게 만드는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4일) 열린 엘에이 시의회 미팅에서는 만장일치로 산불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 세입자들이나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로 인한 세입자 퇴거를 1년동안 금지하는 조례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구의 트레이시 파크 엘에이 시의원은 일부 산불 피해 주민들과 피해주민들의 반려동물들이 현재 임대 계약상 반려동물이나 추가 인원을 허용하지 않는 임대 주택에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는 규정이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엘에이 시 검찰이 해당 조례안을 작성하면, 최종 승인을 위해 다시 시의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조례 발효 후 30일 이내에 팰리세이즈, 이튼 파이어를 비롯해 강풍으로 인해 엘에이 일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함께 거주하게 된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이나 거주자에 대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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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 허난데스 시의원과 휴고 소토-마티네스 시의원은 이날 산불로 인한 경제적 , 의료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의 렌트비 미납에 대한 퇴거 금지와 2026년 1월 31일까지 모든 주거용 임대 주택의 렌트비 인상 중단을 추진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조치 모두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규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건물주 단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아파트협회측은 엘에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부동산 소유주들이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렌트비 동결과 렌트비 미납시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는 정책은 무책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렌트비 동결과 렌트비 미납을 막는 허난데스 시의원과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의 제안은 14일 승인되지 않고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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