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운전자에게 자동차에 크리스마스 조명장식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동차에 크리스마스 조명장식을 하는 게 불법입니다. 

자동차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것은 유튜브나 틱톡 비디오에 영향을 받아 널리 퍼지고 있지만 위험합니다.

형형색색 조명은 다른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응급차량과 구분되기 어려울 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피포니아 주 교통법은 응급차량 만이 빨간색 경고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규정을 어긴 일반 차량은 교통 당국에 의해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은 캘리포니아가 아닌 대부분의 다른 주에도 적용됩니다.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나 사유지에서가 아니라면 여러 색의 자동차 장식용 조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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