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YCC 보험 세미나

▶ 업종 따라 필수 보험 가입
▶ 정부 소수계 우대정책 활용
▶ ‘종업원상해보험’ 가입 중요

수잔 한 솔레어 인슈어런스 솔루션 최고경영자(CEO)가 17일 KYCC에서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보험‘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각종 노동법이나 종업원 상해보험 규정이 다른 주와 비교해 강력한 편입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은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각종 법령을 준수하시고 소송에 걸렸을 경우 빨리 합의를 보시는 게 금전적인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LA 한인회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은 지난 17일 LA 한인타운 KYCC 회관(3727 W. 6th St. LA)에서 아태계 스몰 비즈니스 콜래보라티브와 공동으로 한인 업주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잔 한 솔레어 인슈어런스 솔루션 최고경영자(CEO)는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보험’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놓치기 쉬운 필수 보험의 종류와 내용 ▲비즈니스 규모에 적합한 보험 선택 방법 ▲상황별 보험 이용 방법 ▲보험료 절약 방법 등 각 사업체들이 필요한 보험을 유지하면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공유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코인 세탁소에서부터 한식당, 메디케어, 뷰티케어, 온라인 비즈니스 등 스몰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 14명의 한인 경영자들이 참석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세미나 중간은 물론 세미나가 모두 종료된 후에도 강연자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면서 비즈니스 보험의 중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중했다.

한 CEO는 “캘리포니아는 스몰 비즈니스의 1년 내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라며 “대형 업체나 관공서에서 마이너리티들을 위한 납품 발주 등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신생 기업은 창업한지 6개월에서 3년 정도된 업체를 의미한다. 한 CEO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의 폐업률은 90%에 달하며, 1년 내 문을 닫을 확률은 20%에 달한다.

업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사업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방지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모두 해당된다.

한 CEO는 “LA 카운티는 준수해야 할 각종 법령이 많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모두 업주에게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성희롱과 관련한 핸드북을 만들어 사내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교육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소송에 걸렸을 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주들은 성별이나 나이, 인종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 CEO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의 중요성도 부연했다. 사업주는 모든 자신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한다. 이는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해당된다. 그는 “일례로 홈디포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구해서 짐을 나르는 일을 시키다가 다쳤을 경우 노동자가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요율은 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1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15달러, 지붕을 고치는 노동자가 1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38달러를 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한 CEO는 덧붙였다.

그는 “업주가 상해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되면 1만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구금에 처할 수도 있다”며 “상해 관련 소송이 들어오면 오너 입장에서 보험료 요율이 올라가고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과 조속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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