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 측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19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뒤늦게 유영재의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의 신문이 진행됐다. 당시 증인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에 놓인 여성 A씨에 대해 와이프라고 지칭했다. 같이 유영재의 어머니 댁에도 방문한다고 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당신’, ‘자기야’라고 표현했다”며 “A씨가 유영재와 만난 지 오래됐다고 했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증인과 유영재가 나눈 문자 대화에 따르면 유영재가 A씨에 대해 와이프라고 지칭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고, A씨의 정체에 대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에 대해 부인했고, 양측이 입장 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선우은숙 측은 스타뉴스에 “이번 재판은 굉장히 난도가 높았다”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보다는 유영재가 결혼 직전까지 혼자라고 하고 와이프라고 불렸던 여성의 존재를 숨긴 것, 선우은숙에게 고지하지 않은 여성을 사적인 자리에 대동하고 다녔던 점, 이 여성과 결혼할 거라고 말했던 점을 비롯해 해당 여성이 유영재의 자동차 보험 명의로 있었던 점 등이 드러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렸다” 등의 주장을 펼쳐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지난 17일 선우은숙 역시 증인으로 참석해 “언니로부터 녹취를 듣게 됐다. 녹음파일에서 유영재의 입으로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것이 담겨 있었다. 들은 후 멘붕이었고, 쇼크였다”고 전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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