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이민법 전문 변호사 특별 기고
2025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다. 이민자들이 현 정부 하에서 공적부조를 받아왔는데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공적부조 때문에 차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적부조에 대한 정책이 상반되다 보니 이민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기본 방침은 어떠했는지?
2020년 2월에 시행되었던 공적부조 (Public Charge)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과 비 이민 비자 신분 변경 및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기존의 제출 서류와 함께 18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서류(Form I-944)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했는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2020년 2월 24일 전에 받은 공적부조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 둘째, 기존의 연방 정부 생활 보조금 (SSI), 빈곤층 현금 지원 (TANF), 주 정부 일반 보조금 (GA), 그리고 정부 지원 장기 입원 외에 Food Stamp (SNAP), 저소득층과 노인 분들께 지원하는 섹션 8 주거 지원,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섹션 8 렌트 지원, 그리고 메디케이드등이 추가되었다.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메디케이스인 Medi-Cal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이 필요했었다. 또한 각 주마다 공적부조 프로그램 이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 했다. 세째, 예외 규정으로 응급 치료, 21 세 미만 미성년, 그리고 임신 기간이나 출산 후 60일 간 받는 메디케이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영주권자들은공적부조 혜택을 받더라도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민권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더라도 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저촉 사유가 되지 않았다. 아울러DACA를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에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이 필요했었다. 네째, 당시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따라서 신청자의 나이,가족 관계, 건강, 소득과 재산, 교육, 그리고 영어 능력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였다. 다시 말해, 향후 공적부조를 받을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려고 했다. 그리고 36 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혜택을 받을 경우 신분 변경과 연장 그리고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게 했다. 만일 1 개월 동안 3 개의 공적부조 혜택을 받게 되면 3 개월로 계산되었다. 다섯째,영주권자 라도 6 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적부조 수혜 여부로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령 공적부조를 받았더라도 전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8,100부터 시작하는 채권을 구입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 현 바이든 행정부는 어떠한지?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강화 규정을 폐지하였고 이전 규정으로 복원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이제 이민자들은 현 행정부에서 받은 공적부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에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았다. -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어떠할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자립을 강조하며 이전의 강화된 공적부조 규정을 다시 도입할 의사를 밝혀 왔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보았듯이 모든 복지 혜택이 이민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적부조를 받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imin@iminus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