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무정지라 소관업무 아냐”…경찰 “우편 발송해 문제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기를 윤 대통령 측이 수령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