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이하 한국시간)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 예송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J 예송은 지난 2월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DJ 예송은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DJ 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DJ 예송과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차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는 DJ 예송이 범행을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DJ 예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으로 형을 확정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