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노예제 후손들에 대한 배상 법안이 보류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9월, 배상 프로그램 감독 기관 설립과 기금 조성을 위한 두 개의 법안(SB 1403, SB 1331)을 보류했다. 이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소극적인 태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배상 태스크포스의 카밀라 무어 의장은 “뉴섬 주지사가 정치적 고려로 법안 지지를 꺼리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의회 일부 의원들도 “주지사의 서명 거부를 우려해 법안 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뉴섬 주지사는 지난 6월 승인된 주 예산에 최대 1200만 달러의 배상 관련 자금을 포함시켰으며, 9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노예제 관여에 대한 공식 사과문에 서명하는 등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배상 추진 단체들은 내년 1월 특별 회기에서 법안 재상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2월 2일 특별 회기에서는 노예제 후손들의 대학 입학과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 두 건이 상정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인종 차별의 역사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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