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한 민사 사기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대통령도 사적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 트럼프와 그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국가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민사 사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트럼프는 제임스 검찰총장의 소송에서 4억 5400만 달러의 민사 사기 판결금 지불 명령을 받았습니다.
- 트럼프 측은 이 판결에 항소했으며, 뉴욕 항소법원 판사들은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검찰총장실의 입장
뉴욕 검찰총장실은 화요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대통령은 사적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 소송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판결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트럼프의 취임은 “이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14명의 피고인들과는 무관합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실은 현재 트럼프의 항소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민사 문제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트럼프의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en.wikipedia.org/wiki/New_York_business_fraud_lawsuit_against_the_Trump_Organization
[2] https://ag.ny.gov/press-release/2024/attorney-general-james-wins-landmark-victory-case-against-donald-trump
[3] https://abcnews.go.com/US/live-updates/trump-fraud-trial/eric-trump-denies-ignoring-seven-springs-appraisal-104585739?id=103642561&entryId=103787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