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과 전 소속사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으로 향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지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월 27일(한국시간)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9월 강지환 등 총 2명을 상대로 42억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강지환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1심은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소속사와 강지환이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전 소속사가 불복하며 2023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강지환과 전 소속사는 강지환이 중도 하차한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로부터 5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또한 강지환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 도중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도 거쳤지만 2020년 11월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