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클립튼 시정부

민사소송 보상금 합의

출동 중인 경찰차가 과속으로 로컬 도로를 질주하다 인도를 덮쳐 한인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 사망 한인의 유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285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같은 소송은 지난 2020년 뉴저지주 클립튼 지역에서 과속하던 경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한인 여성의 유가족이 클립튼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라고 스타레저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최근 클립튼 시정부는 2020년 10월22일 오후 7시10분께 인도를 걷다가 출동 중인 경찰차에 치여 숨진 이숙희씨(당시 65세)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285만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당시 차량 절도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클립튼 경찰국 소속 개럴 미들턴 경관이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가 인도에 있던 이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대배심은 해당 경관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씨 가족은 제한 속도가 시속 25마일인 도로에서 54마일로 운전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클립튼 시정부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클립튼 시정부는 이씨 유가족에 285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서에는 타운정부나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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