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보호 강화 위한 법제화 추진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는 ‘성역도시(Sanctuary City)’ 지정 조례안 표결을 13: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캐렌 배스 LA 시장과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시 법무관이 지난주 공개한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시 재산과 인력을 포함한 시 자원을 연방 이민법 집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당국이 이민 단속을 수행하는 연방 이민국 요원들과 협력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성역도시의 의미와 배경
비영리단체 글로벌 레퓨지(Global Refuge)에 따르면, ‘성역도시’란 중범죄 수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법 집행기관이 개인의 이민 신분을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가진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13년 AB 4 법안을 통해 ‘성역주(Sanctuary State)’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지역 법 집행기관은 폭력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요청을 수용하면 됩니다.
LA 경찰청의 입장
짐 맥도널드 LA 경찰청장은 “LA 경찰은 ICE나 다른 기관과 함께하는 어떠한 단속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반응
KTLA와 인터뷰한 미등록 이민자 호세 씨는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추방은 늘 있어왔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전망
시의회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는데 LA는 사실상 이미 수년간 ‘성역도시’ 지침을 따르고 있었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하게 된것입니다. 불법이민자들을 연방군인을 동원하여 체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