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등 진술과 일치…돈봉투 사진도 확보한듯
명씨 정치자금법 위반→여권 정치인 수사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김 여사와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명 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검찰 조사 때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 가량 들어간) 돈봉투를 받았다”고 말한 데 따른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다만 명 씨는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서는 “오래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씨와 명 씨 진술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의 칼 끝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김 여사와 여권 정치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주 수사팀은 명 씨를 조사하면서 주요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보다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관여 등에 대해 주로 캐물었다. 검찰은 명 씨에게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어떤 관계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큰 비중으로 다뤄졌다.
한편 이날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명 씨의 구속영장을 보면 수사팀은 “명 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 권력과 금권을 결합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구속영장을 보면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지역구 후보로 추천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의원에게 16회에 걸쳐 762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 모 미래한국연구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1억 2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당시 후보 부부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친밀한 관계라고 과시하면서 이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