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정밀감정서 “신경안정제 성분” 발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추가 적용 예정
강남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김모씨의 혈액에서 그가 진술한 대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모씨 혈액에서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받았다. 신경안정제 외에 다른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김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는데, 특가법상 약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더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국과수 감정에서 약물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씨는 2일 오후 1시 40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사거리 인근에서 차량 6대·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 약 40분 전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은 어머니 소유였으며, 그는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이 있으나 면허는 취득한 적이 없는 무면허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