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뉴진스 무대…법정제재 ‘주의’ 의결
공연 중 아이폰 촬영 안무 등 19초 방영
SBS 사과, 담당 프로듀서 교체
“광고 오인 가능, 재발 방지하라” 주문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신곡 ‘ETA’를 부르며 자신들이 광고하던 애플의 아이폰으로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생방송으로 내보낸 SBS ‘인기가요’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30일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가 생방송된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SBS가 받은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인기가요’가 적용받은 세부 규정은 상품 광고 효과를 유발하는 방송을 금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 2항이다.
방심위 등에 따르면 당시 뉴진스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공연 중간에 아이폰14 프로를 꺼냈고, 멤버들이 서로를 촬영하는 동작을 약 19초간 연출했다. 무대를 마무리할 때도 아이폰을 들고 있는 뉴진스 멤버 민지를 중심으로 그룹 전원이 휴대폰 카메라를 응시하며 포즈를 취하고 카메라 촬영본을 화면 전면에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영했다. 해당 무대의 연출방식과 안무 등은 뉴진스가 아이폰14프로로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재한 ETA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한다.
방송 이후 일각에선 애플 광고 모델인 뉴진스가 지상파 방송에서 아이폰을 들고 퍼포먼스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과도한 간접광고라는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해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진스가 출연한 아이폰14프로 광고. 유튜브 ‘팜하니’ 채널 캡처
SBS 측은 연합뉴스에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뮤직비디오와 비슷한 포맷이어서 형식 자체가 간접광고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방심위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없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SBS는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고, 해당 영상 방영 이후 프로그램을 연출한 PD는 교체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