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김건희특검법, 14일 본회의 상정
尹 거부권 행사 시 28일 재표결 강행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 수사 대상 확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지만 처리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11월 한달을 ‘김건희특검법의 달’로 규정하고, 속전속결로 밀어부칠 방침이다. 8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28일 본호의에서 재표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건 벌써 세번째다. 앞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모두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를 둘러싼 기존 의혹들에 더해, 김 여사와 사적 대화를 폭로한 명태균씨의 ‘대선 경선 여론조사조작 부정선거’ 의혹까지 망라됐다. 법안에 담긴 수사대상만 13가지다.

민주당은 연일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사과와 쇄신 개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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