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통해 오피스텔 관리한 정황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방문자 분석에 나섰다. 실제 영업 목적으로 투숙객을 들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문씨가 지인을 통해 이곳을 관리해 온 정황도 포착됐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씨의 불법 영업 의혹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부터 이틀간 문씨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방문해 약 15일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 기간 실제 투숙객이 묵었는지를 분석해, 문씨가 이곳을 숙박 업소로 운영한 게 맞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오피스텔을 매입한 문씨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이라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이지만, 22일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 실사를 나가기 직전까지도 투숙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오피스텔에 방문한 24일 문씨가 지인을 통해 오피스텔 내부를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중년 여성인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홀로 차를 타고 건물에 도착해 문씨 소유 오피스텔 안에 들어갔다. 약 한 시간 후 A씨는 오피스텔 안에서 짐 여러 개를 들고 나와 일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를 차에 실어 갔다.
A씨는 여러 차례 이곳의 집기 관리를 해 줬다고 한다. A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청소부 등으로 고용된 관계는 아니고 문씨와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라며 “계절이 바뀌니 문씨가 이불을 교체해 달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씨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종종 물건을 갖다 놓아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CCTV 분석 및 방문자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문씨는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씨는 이곳 외에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