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선택의 날 D-28
찬반투표 부쳐지는 캘리포니아 발의안들

치안 우려에 ‘발의안 36’ 가장 큰 관심
가주 최저임금 인상 ‘발의안 32’도 주목

오는 11월5일 대선 선거일이 이제 꼭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함께 치뤄지는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10개의 주민발의안(proposition)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강·절도와 마약 거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36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인상하는 발의안 32, 각 지역 정부에 임대주택 렌트 컨트롤 권한을 확대하는 발의안 33 등이 이번 선거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10개의 주민발의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발의안 36은 일부 중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현행법을 수정해 강절도와 마약 거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을 개정한다는 것인데 찬반 양론이 가장 뜨겁다.

UC 버클리 정부연구소(IGFS)가 LA타임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소매업 절도 및 마약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자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안 36에 대한 반대는 21%, 미정은 19%에 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9월25일부터 10월1일까지 11월 선거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3,045명의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는 주민발의안 36이 시행될 경우 주 교도소가 과밀 현상을 빚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주지사과 민주당 입장이 유권자들의 의견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주민발의안 36에 대한 지지율은 83%로 압도적이었으며, 민주당 유권자들도 47%가 발의안 36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인종별로는 흑인 유권자들만이 유일하게 이 법안에 반대했고, 백인과 라티노,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대체로 지지했다. 하지만 주민발의안 36이 노숙자 문제와 약물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에서 18달러로 인상하는 주민발의안 32와 지역 정부의 임대주택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주민발의안 33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과 의료계 종사자의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발의안 32에 대한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6%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8월 여론조사와 비교해 큰 변화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넘는 52%의 유권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답했었다.

주민발의안 32는 대도시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유권자 56%, LA카운티에서 50%의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반면 인랜드와 센트럴 밸리, 센트럴 코스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컸다.

아파트 등 임대주택에 대한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주민발의안 33에 대한 지지도 미지근해졌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지난 1995년 2월 이후 지어진 부동산에 대해 시와 카운티 정부가 렌트비 연간 인상 상한선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주민발의안 33은 이를 철회하고 지역 정부가 렌트 컨트롤 규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8월 40%의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37%로 떨어졌다.

이외에 주민발의안 35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의 혜택 범위 유지를 위해 세금을 영구적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 해당 세금 부과는 오는 2026년 종료될 예정이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기후변화 대응 주민발의안 4도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00억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해 식수 개발과 산불 예방, 산림 개발, 해수면 상승 대응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2는 100억달러 채권 발행으로 킨더가튼부터 12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동성결혼 권리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결혼의 정의를 남녀간의 결혼으로 규정짓는 기존 주민발의안 8에서 일부 언어를 삭제하고 동성결혼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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