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상 법안 16일 시행

▶ 23달러부터 점진 인상

캘리포니아에서 헬스케어 업종 종사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점진적으로 2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이 빠르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미첼 바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은 지난 1일 주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구체적인 시행 일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서한 발송 15일이 경과한 오는 16일부터 헬스케어 종사자 시간당 임금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헬스케어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25달러까지 올리자는 이 법안(SB 525)은 지난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이후 당초 지난 6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첫 6개월 동안 주정부가 부담해야 할 14억 달러의 비용 문제로 본격적인 시행이 연기돼 왔다.

법안 시행으로 대형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된다. 반면 지역 병원 근무자의 시간당 임금은 18달러부터 시작된다.

캘리포니아주 산업관계국은 직종에 따라 임금인상 스케줄을 발표했다. 이 스케줄에 따르면 일부 직종의 시간당 임금은 2033년까지 25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UC 버클리 노동센터는 헬스케어 종사자 최저임금 인상은 의료보조 인력, 접수창구 직원, 청소부, 조리시설 인력 등 42만6,000여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주정부가 특정 산업 종사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올린 것은 지난 4월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의 최저임금(20달러)을 인상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10월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다.

<미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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