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이 자신이 주도한 상원 법안 SB 1111이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법으로 서명됐다고 오늘 (23일) 발표했습니다.
‘공공 신뢰 재건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오렌지 카운티의 앤드류 도 수퍼바이져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카운티 정부 계약을 그의 딸이 이끄는 비영리 단체에 지시했다는 뉴스 보도에서 영감을 받아 마련됐습니다
SB 1111은 정치개혁법에 명시된 주의 반부패법을 강화해 선출직 공무원이 성인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 계약에 대해 투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데, 처벌에는 선출직 공직 진출 금지와 실형이 포함됩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이 법은 공직자 부패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있어 커다란 승리라며 , 카운티 수퍼바이져든 대통령이든, 선출직 공무원이 가족 구성원에게 공공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SB 1111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존 주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성인 자녀에게 공공 계약을 수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