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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서 “형량 과중..사회적 심판 받았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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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8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29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오영수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회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오영수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연예인”이라고 짧게 답했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으로 영화 작품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며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이유로 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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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측은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많다”며 “피해자 관련 증인 진술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오영수 측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다. 부를 수 있다면 다시 부르고 싶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다시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재개, 오영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오영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다. 그는 혐의는 부인하지만, 동료 배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하며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오영수는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활약했다.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라는 오명을 쓰게 되면서 출연 예정이었던 영화 ‘대가족’에서 편집됐다. 또한 KBS에서는 오영수의 유죄 판결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오영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진행된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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