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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 먹고 구토·복통 ‘날벼락’… “환불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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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1년 17건에서 2022년 44건, 2023년 8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57건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38건)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피해구제 신청 203건을 분석한 결과, 해독과 체중감량을 위한 한약, 체중 관리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한방 패키지’가 54.2%(11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분해 주사와 식욕억제제,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 이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관련 피해가 39.9%(81건), 효과 미흡이 15.8%(32건)로 뒤를 이었다.

부작용 피해 관련한 세부 내용 분석 결과,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다. 피부 반응·두근거림이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각 8.5%(4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와 멍 등 피부 반응이 34.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사 부위 통증 30.8%(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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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과 비대칭, 염증반응 등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다수의 성별은 여성으로 92.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령대는 20∼40대가 82.7%(168건)였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부작용 발생 시 의료기관이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치부해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시술받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패키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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