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료의 큰 폭 인상을 경험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2022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 법안 1107(Senate Bill 1107)의 시행에 따른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자동차 보험의 최소 보장 한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최소 자동차 보험 보장 요건을 상향 조정하여, 운전자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 1인 신체 상해 또는 사망: $15,000에서 $30,000로 인상
  • 다수 신체 상해 또는 사망: $30,000에서 $60,000로 인상
  • 재산 피해: $5,000에서 $15,000로 인상
  • 차량관리국(DMV) 보증금: $35,000에서 $75,000로 인상
  1. 2035년 1월 1일부터 추가 인상:
  • 1인 신체 상해 또는 사망: $50,000로 인상
  • 다수 신체 상해 또는 사망: $100,000로 인상
  • 재산 피해: $25,000로 인상
  • DMV 보증금: $125,000로 인상

이 법안은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 그리고 공공시설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유상 여객 운송 차량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보험국장은 2023년 2월 1일까지 보험료 조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배포해야 하며, 보험사들은 2023년 7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료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035년 인상을 위해서는 보험국장이 2033년 7월 1일까지 추가 공고를 배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 범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므로 주 정부가 의무화한 지역 프로그램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특정 이유로 인해 주 정부의 상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2021-22 정기 회기의 SB 1155가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되는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운전자들의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운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 안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새로운 요건에 맞춰 자신의 보험 정책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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