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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나소 카운티, 공공장소 복면 착용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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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나소 카운티가 국내 최초로 공공장소에서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변장한 시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나소 카운티는 수요일 이 법안에 서명하여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경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집행 당국은 이 조치가 범죄 예방과 공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권 옹호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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