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구속기소
“지인 식당 홍보해달라”라 촬영 강제도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고 자칭하며
범행 대상 물색하고 조직적·계획적 범행
쯔양 사생활 유출 변호사 구속영장 재청구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조직적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주작감별사(전국진)·카라큘라(이세욱)가 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콘텐츠를 제작·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도운 혐의로 유튜버 3명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크로커다일(최일환)도 이날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카라큘라. 연합뉴스

카라큘라. 연합뉴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를 받는다. 구제역은 지난 21년 10월께에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며 위협하고(협박), 지난해 5월에는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지 않으려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라며 촬영을 강제(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구제역은 또 다른 BJ에게 “스캠코인 범행을 폭로하는 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총 5200만 원을 갈취(공갈)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쯔양에 대한 폭로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고 권유한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게는 공갈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사이버렉카 SNS 대화방’ 자료 = 수원지검

‘사이버렉카 SNS 대화방’ 자료 = 수원지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고 자칭하며 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고소당해봤자 그냥 벌금 나오고 끝난다”, “이거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유사한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은 쯔양의 전 남자친구의 변호를 맡으면서 쯔양의 사생활 내용을 유출하고 협박한 변호사 최 모 씨에 대한 영장도 이날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건 외에도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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