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던 고발인 A씨가 손해배상 소송에 출석하지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24일(한국시간) 아이유 측이 저작권 혐의 고발인 추정 인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아이유 측 법률대리인 2명만 출석했지만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소송 제기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아이유 측은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고를 조금 더 특정하고 소송의 실익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미국 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절차가 진행되면 민사 재판 기일 지정 신청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이유 측은 2023년 9월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아이유는 2023년 5월 음악 저작물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피고발됐다. A씨는 아이유의 노래 중 ‘좋은 날”분홍신”삐삐”셀러브리티’ 등 6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유는 해당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는 점에서 고발 의도가 흠집내기 아니냐는 반응도 일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 2023년 8월 A씨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에 EDAM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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